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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4.02.13 조회수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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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질환 원인은 찜질방?
골절질환 원인은 찜질방?
과도한 찜질·안마, '척추압박골절' 유발
[기사입력 2014-02-13 06:35]
 
겨울철에는 많은 사람들이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찜질을 하기 위해 온천과 찜질방을 찾는다.
그러나 과도한 찜질로 근육이 지나치게 이완한 상태에서 몸을 급히 움직이거나 척추에 충격이 가해지면 부상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피로를 풀기 위해 오래 찜질을 하거나 시원하다고 해서 무작정 강도가 센 안마를 받는 것은 피해야 한다.
지나친 근육의 이완을 막기 위해서는 높은 온도의 찜질방에서 15분 이상 머무르지 않는 것이 좋다.
찜질방 안에서 목침은 너무 높거나 딱딱해 목에 좋지 않으므로 수건을 말아 사용하는 것이 경추 건강에 도움이 된다.
 
찜질방에서 마사지를 받거나 안마 의자를 사용하는 경우 젊은 사람들도 종종 인대를 다치는 경우가 있다.
때문에 강도를 무조건 세게 하는 것 보다 약한 강도로 오래 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안전하다.
또한 근육이 풀어진 상태에서 바로 안마 기계를 이용하면 골다공증이나 척추불안정증 환자의 경우 척추압박골절을 유발할 수도 있다.
척추를 받치고 있는 근육이 이완된 상태에서 과도한 안마를 받으면 평소 약해져 있던 뼈가 쉽게 납작하게 눌리는 것.
척추압박골절은 말 그대로 외부의 강한 충격으로 척추뼈가 주저앉아 생기는 질환이다.
척추압박골절·척추 건강을 위해서는 척추를 둘러싸고 있는 근육을 강하게 하는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좋다.
외부로부터 오는 충격을 흡수해 뼈에 전달되는 부담이 적어지기 때문이다.
(도움말= 인천모두병원)

김소원 기자  ehealth@e-health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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